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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022.07.05충청남도 발주공사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충청남도는
건실한 건설사업자를 키우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적격업체에 대하여 공사입찰 단계에서부터 사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불법하도급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며
부실 공사를 양산하는 부적격업체는
부당 이익도 문제지만
부실 공사를 야기해 도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자격 여부를 빈틈없이 살피고 서류와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해
부적격업체는 입찰도 못 하도록, 혹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하고 건실한 지역건설산업 육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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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 카카오스토리(https://story.kakao.com/ch/chu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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