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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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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 태풍 피해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태풍특보가 오늘(9.6.) 12시부로 해제되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다면 파손된 시설 사진을 찍어두고 피해신고서와 함께 각 구·군 재난안전대책기관에 1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크고작은 피해들에 대해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카카오스토리(https://story.kakao.com/ch/toktokbu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