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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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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2023년부터_고향사랑기부제가_시행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 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답례품 제공 기부자께는 세약공제 혜택과 감사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기부하신 금액은? 지역민의 복리증진,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전라북도에 기부하세요! 정성을 담은 고향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드립니다. *출처: 전라북도 카카오스토리(https://story.kakao.com/ch/jeonbuk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