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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022.05.12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상향
✅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 4. 14.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금액이 최고 60만원까지 2배로 상향되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 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집니다.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사이버검사소 누리집(www.cyberts.kr)에서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에서 자동차 검사 기간 알림 서비스 신청가능
✅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제때에 검사를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유효기간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 자동차 검사정보 조회- 검사유효기간조회
https://bit.ly/39dM1UJ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하기
한국교통안전공단 - 고객참여 -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https://bit.ly/3ytqU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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