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2022.08.10#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재산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2022. 8. 22. ~ (1년간)
✅ 지급기간 : 2022. 11. ~ 2024. 12.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세종시청(4층, 청년정책담당관) 방문
✅ 문의전화 : 1533-1934
#세종시 #세종시청 #청년지원 #월세
*출처: 세종시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p/ChB6VgHLoQ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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