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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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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최대 10만원 지원…신청은 이렇게! 자립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들에게 교통비는 큰 부담입니다. 실제로 청년들은 생활비 지출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식비, 주거비 다음으로 ‘교통비’(34.7%)를 꼽았는데요, 서울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 연 최대 10만 원을 교통마일리지로 지급하는데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학업,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은 많은데,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면서 대중교통 요금할인이 종료된 만19세~24세 청년이 대상이다. 내가 쓴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 연 최대 10만 원을 교통마일리지로 환급받아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시비 155억 원을 투입해 만19세~24세 청년 15만 명을 지원한다. 서울시 청년정책 단일사업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지원 인원이다. 청년이 되어 처음 만나는 정책이자, 보다 폭넓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4월 27일 오전 10시~5월 27일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6월 8일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개별 안내된다. 교통마일리지 지급은 하반기 중으로 시작한다. 신청 방법 및 교통마일리지 지급‧사용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만 19~24세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교통카드 실 사용액의 20%(1인당 연 최대 10만 원 한도)를 교통 마일리지로 연 2회에 나누어 지급한다. 지급된 마일리지는 최대 5년 동안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9~24세임에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이용료 할인 범위를 만9~18세로 설정해 만19~24세 청년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서울시는 단순히 대중교통비 지원뿐 아니라 청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도 함께 제공해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때 ‘청년몽땅정보통’에 설정한 관심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사업 신청시기에 맞춰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준다.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