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2022.05.16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신고기간 : 2022. 5. 16. ~ 8. 16.
🚨 신고방법 :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 신고대상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⑤ 민간 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 분야 등
🚨 경우에따라 신고자 보상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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